5인이상 집합금지
수도권은 2020년 12월 23일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를 실시해왔는데요, 2021년 1월 2일 발표된 정부의 코로나 방역 관련 지침에 의하면 5인이상 집합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5인 가족은 어떤지, 어떤 모임이 집합금지에 해당되는지, 회사같은 경우 미팅은 어떻게 되는 건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아서 찾아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은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기준 5인이상 집합금지는 12월 23일부터 수도권에서 진행되어온 방역 조치입니다. 5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로 계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워크숍, 수련회, 돌잔치, 회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