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해외여행이 극도로 줄어든 요즘에는 대부분 국내로 여행을 많이 떠나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제주도 여행을 많이 가는 편인데요, 제주도 여행을 갈 때에는 선박을 타고 이동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물을 챙기다보면 문득 이게 비행기 내에 반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안되는 건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실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내선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액체류
다른 나라로 출국하는 국제선의 경우는 액체류의 제한이 있지만 국내선의 경우는 1인당 2L까지 액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액체 뿐만 아니라 음식물 반입도 가능하며 공항에서 마시던 커피나 생수, 음료수까지도 반입이 가능합니다.
2.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도 인당 5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한데요, 주의할 점은 위탁수화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들고 타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전자기기
스마트폰은 물론 노트북이나 들고 다니는 핸드형 선풍기도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위탁수화물로도 가능하구요.
4. 라이터
라이터의 경우에는 1인당 1개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위탁수화물로 붙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때문에 흡연자의 경우 자칫하면 가방속에 두고 잊어버렸던 라이터가 나올 수 있게 되고 보안검색대에서 걸려서 라이터를 하나만 빼고 버리는 상황이 자주 생기죠. 미리미리 가방속에서 불필요한 라이터를 빼주거나 혹은 라이터를 소지하지 않은 친구에게 맡기는게 좋습니다.
5. 칼, 가위
칼이나 가위의 경우 자칫하면 흉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기내반입이 불가능하며, 위탁수화물로 붙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면도기나 손톱정리용 가위같이 날길이가 6cm 이하라면 기내, 위탁이 가능합니다.
골프채나 등산용 스틱, 스포츠 용품, 커터칼, 볼링공, 자전거, 낚시용품 등은 기내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위탁수화물로 보내면 됩니다. 또한 폭발물이나 가스류, 인화성 액체, 산화성물질, 폭죽, 부탄가스 등은 위탁수화물로도 보낼수가 없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국내선 기내 반입 금지 품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내선은 국제선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선과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액체류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선 규정을 생각하고 보안검색대 앞에서 마시고 있던 것을 한번에 마셔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참고해주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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