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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가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정부는 서울 및 경기지역 이외의 지역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확대하는 방안과 2단계 내에서 방역 조치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뉴스사들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장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내용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뉜다는 것은 자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느니 마느니같은 보도들을 들어서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가 무엇이 다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 2, 3단계에 대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생활속 거리두기라고도 물리며 기준은 일일 확진자수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감소 또는 억제,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 증가 또는 80% 이상일때 1단계입니다. 2단계의 경우는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100명 미만일때,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때 2단계로 격상되며 3단계의 경우는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일때, 그리고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과 관리 중인 집단 발생이 급격한 증가를 보일 때 3단계로 격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라 어떻게 공공기업과 민간기업,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는 어떤 대처를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일상적,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관리의 조화를 목표로 삼으며 핵심은 방역수칙을 준수한 채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집합이나 모임, 행사도 허용되며 스포츠 행사의 경우는 참석 관중 수를 제한하여 진행됩니다. 또한 다중 시설 운영도 허용되며 교육시설의 경우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며 기관이나 기업의 경우에도 공공기업의 경우 근무 밀집도를 낮춰서 운영되고 민간기업의 경우 유연&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를 목표로 두며 불필요한 외출, 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는게 핵심입니다. 2단계부터는 집합이나 모임, 행사의 인원이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은 금지되며 스포츠 행사의 경우 무관중으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다중시설의 경우 운영이 중단되고 민간 다중시설의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및 방역수칙 준수를 강제화하여 인원을 제한시킵니다. 교육시설은 등교를 여전히 진행하고 원격수업을 병행하나 등교인원을 축소시키구요. 공공기업의 경우 근무 인원을 전 인원의 반으로 제한하고 민간기업은 아무래도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근무인원 제한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데요, 3단계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3단계인 경우 이미 방역망이 통제력을 잃은 상황이기에 통제력 회복을 목표로 하며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집합, 모임도 10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되며 스포츠 행사는 경기가 아얘 중지됩니다. 다중시설은 2단계와 마찬가지죠. 교육시설의 경우 등교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원격 수업 또는 휴업을 진행하게 되고 공기업의 경우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 민간기업은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입니다. 

 


 

현재 상황(2020.08.18 기준)

현재는 수도권이 얼마 전 집단 감염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는 중인데요, 8월 15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279명, 16일 기준 197명, 17일 기준 246명이 확진을 받아 5일 연속 확진자 수가 세 자리 수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가 올라간다면 조만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헬스장, 결혼식장 등의 시설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3단계에서 결혼식의 경우 홀 내부 입장 인원을 실내 10명으로 제한하고 뷔페 식사도 금지하며 체온 측정 및 입장시 QR코드 확인 또는 명부 작성이 강제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이를 어길시 처벌을 받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들어하고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럴수록 다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불필요한 외부 활동은 피하면서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라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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