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살고 계신 청년분들이 계신가요? 현재까지는 그동안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현행 법령에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저소득층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것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 자격을 살펴볼텐데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가 시, 군 단위로 달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 시, 군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 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죠.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해당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중위소득 45% 이하면 월 79만737원 이하여야 됩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하면 82만2524원이구요. 멀리 어느 월세방에서 일을 하지 않은 채 구직중이거나, 학업에 힘을 쏟는 사람들이라면 혜택을 챙기실 수 있겠죠? 주로 기숙사가 아닌 곳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대학생 층에서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신청 방법은 신청하려는 청년의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부모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년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부모 거주지인 청주시장이 되겠죠? 대학교 때문에 타지에 와있는 분들이나 혹은 타지로 갈 예정인분들은 미리 사전에 동사무소에 들러서 더 자세히 알아보면 유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희 국도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까지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급여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준열 대전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포스팅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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