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라이프

반응형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유튜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이제는 티비보다 유튜브가 더 유행이며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는 연예인처럼 취급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존의 가수나 배우, 개그맨 등 연예인들도 본인만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활동중이며 이를 통해 대박이 난 사람들도 있죠. 유튜브 활동을 이어나가는 유튜버들중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등, 혹은 좋지 않은 일로 논란이 되었을 때 활동을 접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나 100에 90은 6개월 이내로 다시 복귀를 하죠. 또한 활동을 접는다는 유튜버들에게는 댓글로 '분명 6개월 이내로 복귀함', '6개월 안으로 복귀한다에 내 전재산 건다'등의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6개월이란 기간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유튜브와 수익창출

평범한 사람들도 유튜브를 통해 수익창출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하지만 이 수익창출 조건은 꽤나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이고 쉬운 것들은 뭐 유튜브 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하기, 구글 계정 2단계 인증하기 등이 있는데 까다로운 점은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이고 지난 12개월간 공개 동영상의 유효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미 인기 있는 유튜버들이야 상관없지만 이제 막 시작한 유튜버가 구독자 수 1,000명과 유효 시청 시간 4,000시간을 달성하기란 꽤나 어렵죠. 하지만 한번 수익창출이 가능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재미있거나 유익한 영상들을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수익이 증가합니다. 

 


 

유튜브 수익 창출 액세스 권한 

수익 창출에 대해서 위에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유튜브 수익 창출 액세스 권한 부분을 살펴보면 'Yutube에서는 채널이 6개월 이상 비활성 상태이거나 커뮤니티 게시물이 업로드 또는 게시되지 않은 경우 재량에 따라 채널의 수익 창출 자격을 박탈할 권리를 보유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죠. 바로 이 문구로 인해서 대부분 유튜버들이 6개월 이내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나면 바로 수익이 끊길까?

물론 아닙니다. 실제 유튜브 수익 창출이 되었지만 오랫동안 활동을 하지 않은 분들, 특히 6개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수익이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새로운 영상들을 올리지 않고 사람들은 점차 빠져나가니 기존에 비해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죠. 다만 오랜 기간 활동을 안하면 안할수록 '수익 창출 해제'와 같은 경고성 메일이 유튜브측으로부터 옵니다. 그 이후에도 활동을 안한다면 수익 활동이 정지되었다는 메일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딱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애드센스 재활성화 버튼을 누르면 다시 수익창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론, 유튜버들이 6개월 이내 복귀하는 이유

유튜브 코리아에서는 계정 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고지 없이 계정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6개월 이상 사이트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동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지 않는 경우 '비활성 계정'으로 간주되어 수익 창출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무조건 수익 창출 자격이 박탈된다는 아니란 소리죠. 다만 유튜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6개월 이내로 복귀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한때는 뒷광고 논란이라 해서 굉장히 많은 대형 유튜버들이 활동을 접었었죠. 허나 쯔양, 양팡, 문복희, 보겸 등 논란의 당사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시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되죠. 그러면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포스팅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