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집에서 음식을 해 먹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할 때 우리는 보통 식자재들을 마트를 통해서 구매합니다. 최근에야 뭐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을 즐기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구매한 음식들이 양이 많거나 혹은 한 번에 먹지 못해 남겨서 이후 오랜 시간 지나게 되면 유통기한을 신경쓰게 됩니다.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우유나 계란부터 시작해서 육류, 설탕, 라면, 캔참치, 식용유 등 대부분의 상품을 살펴보면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있죠.
그렇다면 유통기한이란 무엇일까요? 설명해드리면 유통기한은 특정 제품이 만들어진 후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 즉 판매가 가능한 기간을 일컫습니다. 만약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한다면 이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위법 행위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유통기한은 위에도 말했듯이 판매가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지, 결코 이 기간이 지나면 먹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따라서 우유나 삼각김밥, 햄버거 등 유통기한이 하루 정도 지난 것들은 보관을 알맞게 했다면 먹어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식품의 경우 보통 제품의 보존 기간(소비기한)을 구하고 거기에 0.8을 곱해서 유통기한을 설정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통기한은 실제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보다 약 30% 정도 더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걱정없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며 식품에 따라서 상하는 기간이 다 다르며 보관 방법 역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본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2023년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통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되는 신선 식품들의 경우 소비자들이 유통기한만 보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품들의 경우 구매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로 인해 연간 음식물쓰레기가 더욱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소비기간을 표기함으로서 버려지는 음식들을 줄인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유통기한에 대해서, 그리고 소비기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부터 소비기한을 사용한다고는 하는데, 식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소비기한이 적혀져 있어도 유통기한을 준수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둘 다 표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둘 다 표기되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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