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요즘같은 시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배달음식을 시켜서 먹는 경우도 많은데요, 피자부터 치킨, 족발 등 다양한 음식이 있죠. 그렇게 음식을 주문할 때 빠질 수 없는게 바로 음료입니다. 특히 가장 대중적이고 함께 주문하는게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그런데 식당이나 배달을 시켜서 먹을 때 받는 코카콜라의 경우 (업소용)이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다는거는 다들 아실거에요. 그렇다면 왜 업소용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지, 일반 코카콜라와는 무슨 차이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알 수 있듯이 업소용 콜라는 떡하니 업소용이라고 적혀져 있는 데다가 아래에는 '이 제품은 배달업소(치킨, 피자), 식당 등 업소용 제품으로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죠. 이 업소용 콜라는 도매가격과 유통과정, 용량에 있습니다.
코카콜라 회사에서는 식당이나 피자, 치킨 등 음식점으로 분류된 곳에 업소용 콜라를 공급합니다. 이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식당이나 배달음식점 콜라의 경우 가격이 일반 가게들보다 저렴한 것이죠. 그렇게 가게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사람들에게 코카콜라를 공급할 수 있고 이는 자연스레 코카콜라를 더 널리 알리고 익숙해지게끔 되어 회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배달 전문점이나 음식점에 들여오는 콜라도 사실 업소용이라는 표기도 없었고 일반 콜라와 다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가게나 슈퍼 등에서 배달음식점에게 부탁하여 업소용 콜라를 싼 가격에 확보하고 일반 콜라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일이 발생했죠. 이러한 행태는 결국 코카콜라 회사의 마진을 줄이는 결과를 낳았고 이로 인해 코카콜라측은 일반 소매점에서 업소용 콜라를 판매할 수 없도록 라벨을 붙인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우선 도매가격에서 업소용 콜라가 더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큰 페트병 콜라 기준으로 용량이 업소용은 1.25L, 일반 콜라는 1.5L로 차이가 있죠. 높이는 똑같고 두께가 달라서 사실 육안으로 보았을 때도 큰 차이를 못느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왼쪽은 업소용, 오른쪽은 일반 콜라인데 정면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느꼈지만 위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오른쪽이 조금 더 크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외에 맛이라던가 청량함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업소용과 일반 콜라가 전부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업소용 코카콜라는 뭐가 다른 것인지, 왜 업소용이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건지, 그 외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일반 소매점에서 업소용 콜라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콜라를 팔면 코카콜라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러 업소용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판매를 자제시킨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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