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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청년이 경찰의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청년은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등 여권 인사들의 사진과 더불어 이들의 선대가 일제강점기에 당시 어떤 관직을 맡았는지 명기되어 있는 전단지를 뿌려서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죠. 그렇다면 이번 일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와 더불어 해당 청년이 뿌린 전단지의 사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고소가 논란인 이유

1. 현 대통령의 국민 고소

우선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된 이유는 현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꽤 오래된 과거인 전두환이나 박정희 대통령때의 경우 만약 대통령을 비방하는 경우 끌려가서 심한 고문을 받거나 죽이는 등 엄격하게 대통령 비방을 금지해왔습니다. 다만 시대가 흐르면서 어느순간부터는 대통령은 국민의 말을 들어줘야 되고 만약 국민이 대통령의 맘에 들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해도, 욕을 한다고 해도 이를 감내해야된다는 분위기가 생겨났죠.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 역시 국민들에게 심한 비난을 받아도 이를 고소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뒤엎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과거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역행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네요. 

 


 

2. 과거 본인의 발언과 모순되는 모습 

위의 이미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2017년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한 방송에 출연하여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참아야줘 뭐"라며 대답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국민들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소 사태는 과거 본인이 했던 말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고소한 것이니 괜찮다?

일부 문재인 대통령을 강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소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고소한 것이니 괜찮다고 하기도 합니다. 해당 청년의 죄목은 모욕죄로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 즉 피해 당사자의 고소 의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소를 결정했는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를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고소를 했던간에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한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과거의 발언을 뒤엎은 잘못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소당한 청년이 뿌린 전단지

한편 고소당한 청년이 뿌린 전단지는 여러 뉴스들을 종합해보면 위의 이미지를 전단지로 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해당 전단지의 뒷면에는 일본 음란물 이미지와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과 연관지어 비판하는 문구가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해당 전단의 내용은 현재 정권이 일본을 싫어하는 스탠스를 취하는 반면 그들의 선조는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파였다는 내용을 유포하면서 비판하는 것이죠. 

 


 

고소당한 청년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소당한 청년을 처리하는 경찰의 과정도 굉장히 뭔가 어색하고 심하다 싶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위의 이미지 및 내용들은 2020년 9월 있었던 것으로 당시에는 고소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책 변호사는 저 당시 "모욕죄는 고소가 없는 한 공소는 물론 수사도, 내사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불법"이라고 했죠. 또 배승희 변호사는 "법리상 수사까진느 할 수 있지만, 경찰이 고소도 없는데 모욕죄 수사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과잉수사라 비판받기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조리돌림하는 이준석

현재 대통령 고소 사건이 논란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언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문제에 대해 SNS 계정에 글을 올리자 국민의힘 이준석 의원은 해당 글에 "댓글 다실 때 다들 조심하십시오. 모욕죄로 고소당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이 "ㅋㅋㅋㅋㅋㅋㅋ 대통령 그릇이 간장 종지보다 못하네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라고 댓글을 달자 답글에 "님 정도 수위면 고소당할 수도 있을 듯."이라는 답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마무리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한 사람을 고소한 것은 비단 큰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노무현때부터 해서 이명박, 박근혜까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했고 그렇기 때문에 온갖 비난들에도 국민을 고소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깨고 국민을 고소했고, 사실 표현의 자유 문제보다 본인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 그냥 보여주기식 발언이 되어버린 것이죠. 거기에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 한동안은 계속 비판받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포스팅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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