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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택시 승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수도권 수도권 가릴 것 없이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졌죠. 그에 따라 일상에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바로 5인이상 집합금지인 상황에서도 택시를 5명 탑승이 가능한지에 대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4명인 일행이 택시를 타게 되면 택시기사까지 합해서 5명이 됩니다. 이게 5인이상 집합금지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를 알아보자는 것이죠. 

 


 

5인이상 집합금지, 택시는?

먼저 5인이상 집합금지는 수도권, 비수도권을 다 살펴보면 사적모임 5인이상 집합금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모임인지 아닌지가 핵심인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4명에서 택시에 탑승하는 것은 5인이상 집합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보면 고깃집에 4명이 와서 고기를 주문했는데 직원이 서빙을 하고 고기를 구워준다고 해서 직원까지 포함하여 5인으로 치지 않는 것 처럼 택시 역시 마찬가지로 4명이 탑승해서 택시기사까지 합쳐서 5명이 되었다고 이를 사적모임 5인으로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현재 일부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 6시 이후부터는 5인이상 집합금지가 아닌 3인이상 집합금지죠. 따라서 오후 6시 이후에 4명이 모이는 것은 사적 모임에 해당되고 따라서 적발시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오후 6시 이후의 경우 당연히 3인이상 집합금지인데 택시에 4명이 타는 것 역시 안되겠죠? 

 


 

마무리

워낙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내용들이 자주 변경되고 또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에서 호프집,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번 오후 6시부터 3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굉장히 큰 타격으로 적용되고 있구요. 진짜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좋겠으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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