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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이를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그리고 주휴수당을 포함했을 때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및 이를 토대로 한 월급,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얼마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먼저 2022년 최저임금은 작년 8,720에서 5% 오른 9,16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9천원대 돌입한 것인데요, 2020년에는 2.9% 올랐고, 2021년에는 1.5%가 오른 것을 보았을 때 2022년 에 5%가 오른 것은 꽤나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더욱 힘들어지겠지만, 아르바이트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좋은 것일수도 있겠죠. 물론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예정이지만요. 

 


 

최저임금으로 월급 계산해보기

고용노동부에서 계산을 해보았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주 5일, 8시간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해보면 191만44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4대보험 세금을 떼고 나면 조금 더 줄어들겠죠. 다만 어디까지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고, 현실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편의점 같은 경우는 더욱 그러하죠.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는 월급은 최저시급 9,160원 * 주 5일 * 8시간 * 4주를 해보면 총 146만5600원이 나옵니다. 

 


 

마무리 

가면 갈수록 알바 자리도 찾기가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의 여파가 아닐까 싶네요. 당연하게도 방역 조치가 취해지면서 개인사업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또 영업 시간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알바 인원을 줄이는 것이겠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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