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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군대 활동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조금 어색하기도 하겠죠. 이 군대 활동복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활동복

우선 군대 활동복에 대한 나무위키의 정의를 따져보면 군복의 일종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체력 단련 및 개인 정비 시간에 영내에서 입을 수 있는 군복이라고 표기하죠.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군대에서 군복 말고 입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군대 활동복의 변화

이러한 과정으로 변화되었고, 현재는 또 새로운 활동복이라고 합니다. 

 


 

군대 활동복 밖에서 입고 다니기? 

과거 군필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핫하게 달군 두 장의 사진입니다. 평범한 군필자들이라면 군대에서 질리도록 입었던 활동복을 입고 밖을 거니는 사람들을 보면 신기할만도 합니다. 그도 그럴게 일반적으로 전역할 때 활동복은 버리고 오거나 부대에 반납을 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이죠. 

 


 

활동복도 군복인가? 

일반적으로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입고 밖을 돌아다니면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활동복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활동복도 군복에 포함되어 마찬가지로 처벌이 될까요? 

 


 

활동복 반납 물품?

먼저 활동복 반납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반납 물품이라는 사람도 있고 반납 물품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대마다 반납을 강제하는 부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대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활동복도 군복에 속해서 군법의 영향을 받을까? 

국방부 문의 결과 군대 활동복은 국방부에서 제정한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단속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역시 반납품목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또한 민간에 유통될 경우 민간 경찰 및 군사 경찰로부터 군용물 횡령 및 절도 등 입수 경위에 대해 조사 및 확인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활동복은 반납품목에 해당되며 전역시 반납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군법상 군복 단속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민간 유통시에는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충 풀어서 좋을대로 해석해보자면 본인이 전역할 때 반납하란 말이 없어서 사회에 가지고 나왔다면 이는 횡령 및 절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입고 다녀도 무방하다는 뜻이 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군복단속법상 위반이 아니니까요. 

 


 

마무리 

사실 그렇다고 하여도 굳이 활동복을 입고 밖에 싸돌아댕기는 사람은 얼마 없겠죠? 그래도 인터넷상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이 분분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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