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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발의된 대화, 통화녹음 금지법은 알고 계신가요? 대화나 통화녹음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생활의 자유 및 음성권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번 2023년 현재는 어떤 식으로 처분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통화 녹취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가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아이폰은 기능을 지원하지 않지만 갤럭시의 경우 통화 내용들을 자동으로 저장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몇몇 재판까지 가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통화 녹취 또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휴대폰 통화 녹취록은 불법일까?

일부 사람들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전에 고지 없이 녹음한 녹취는 불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23년 현재로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법 어디에도 대화 당사자들 중 한 쪽이 녹음한 것을 처벌하는 법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행위는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통화 당사자'들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하며, 만약 제 3자가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보통 녹취 파일을 속기사나 녹취사, 행정사 등 제 2자 전문 용역자에게 맡기거나 혹은 직접 타이핑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민사법적 관점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헌법 제 10조에서 파생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위반 및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러한 판례가 있다는 것이지, 판사마다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경우도 많으며, 그 인정기준 또한 까다롭다고 보기 힘듭니다. 

 


 

통화녹음 금지법 다시 한번 살펴보기

통화녹음 금지법에 대해 사생활의 자유 및 음성권을 위해 발의한다고 하였으나, 법이 통과되면 발생하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려고 녹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범죄자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죠. 따라서 이 법안은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버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오히려 통화 녹음을 공공연히 유포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고, 그 외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공공연한 폭로로 이어질 수 있기도 하며, 협박으로 이어질수도 있기에 옹호한다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마무리 

정리하자면 당사자 간 통화 녹음은 현재 불법이 아닌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특히 형사쪽으로는 불법이 아니며, 민사쪽으로는 사건의 내용과 판사의 생각에 따라 불법일수도, 합법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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