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이 일절 금지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로 하여 소규모로 진행이 가능하구요. 가면 갈수록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처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고, 또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위반시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등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죠.
이 5인이상 집합금지는 먼저 경기도 지사인 이재명으로부터 나온 것인데요, 이재명은 12월 17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 내외로 그 위세가 꺾이기는 커녕 도리어 악화되고 있다. 현재 가장 위중한 곳은 수도권"이라며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가 확산세를 멈추려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전국적 방역단계 격상은 정부 결정사항인 데다,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 실시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경기도만의 단계 격상도 쉽지 않고 경기도만의 자체 격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지역감염의 주원인인 사적 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움직임에 서울과 인천 역시 5인이상 집합금지에 합류하였으며 그 결과 21일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전 지역에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실내, 실외 가리지 않고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폭발적인 코로나19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며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고 동참을 호소했죠. 박남춘 인천시장 역시 "어렵게 버텨온 우리의 의료와 방역체계 전반이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된 이유에는 성탄절과 더불어 연말연시 기간 각종 모임을 통한 인적 접촉이 확대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이 심각한 상태가 되어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죠.
이번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은 물론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과 같은 모든 사회 활동이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사적 모임 위반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 3명이 무언가를 사러 갔는데 그 안에 또 다른 4명이 이미 물건을 구매중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어서 잠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이것도 5인이상 집합금지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PC방에서 미리 4명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도중 다른 아는 친구들이 와서 게임을 함께 진행한다면 이것도 5인이상 집합금지에 걸릴까요? 그런 변수들이 많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누군가가 신고를 하여 민원을 넣지 않는 이상 적발이 되기도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실질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제대로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실시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데에 있죠. 현재 코로나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동참을 이끌어내는데에 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속, 제한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며 실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기고 적발되면 그에 따른 처벌을 가함으로 최대한 모임을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특히나 연말에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크리스마스부터 시작해서 송년회, 동창회, 야유회 등 사람끼리 만나는 일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실시하게 된 것이죠. 안그래도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1000명 내외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더 많은 모임을 갖는다면 이는 당연히 코로나 확산세 증가로 이어지겠죠.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수도권에서 내일 23일부터 실시하게 될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제 코로나 백신을 확보 및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최소 내년 2~3월이 되어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천만명이 맞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외 백신들은 내년 1분기에는 실질적인 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정총리를 통해서 밝혀졌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도 내년 하반기쯤 되면 일반 사람들도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나 되어야 종식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그때까지 방역 힘쓰길 바라고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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