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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필리버스터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텐데 최근 뉴스에서 말이 많기도 하고 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기도 해서 본 적은 있을거에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필리버스터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필리버스터 뜻

먼저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어떠한 법안 발의 및 법 제정, 기타 중요한 권력 작용에 참여하는 능력을 가진 의회에서 다수의 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하여 어떠한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법에 의거한 필리버스터는 오직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리를 비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도 금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의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무제한 토론을 일컫는 것이고, 필리버스터의 여러 종류들 중 하나의 하위 개념으로 봐야됩니다. 

 


 

필리버스터 유래

원래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사략 해적을 특정하는 말인 네덜란드어 vrijbuiter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를 freebooter와 비슷하게 읽었고, 여기서 freebooter라는 단어가 영어에 추가되었죠. 그러나 스페인어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스페인어 구조상 아얘 읽을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이 단어를 filibustero로 바꾸었고, 해적/용병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filibuster라는 이름으로 영어에 추가되었죠. 영어에 갓 추가되었을 당시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장집단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허나 1854년에 미국 상원에서 법안 의결 당시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오늘과 같이 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필리버스터

한국에서는 2011년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필리버스터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현재는 국회법 제106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고 하여 횟수에 제한만 있고 시간의 제한은 없는 필리버스터가 합법화되었습니다. 

국내 필리버스터 절차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실시가 가능하며, 무제한 토론 요구서의 제출기한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되는 안건에 의사일정이 개재된 본회의가 재의되기 전까지입니다. 그렇게 필리버스터의 일환인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면 의원들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채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리버스터가 실시되면 자정이 되어도 이를 강제로 끝내지 않으며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되죠. 

이러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는 방법에는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어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 무제한 토론 실시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입니다.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계속 해당 법안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으로 시간을 끌며 호소하는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리버스터의 한계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인정되지만 무제한 토론으로 상정된 의안을 폐기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필리버스터의 한계는 "무제한 토론으로 인한 의사방해"가 해당 회기까지 인정되는 것이고 회기 종료시 자동으로 무제한 토론도 종결되며, 토론 대상인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는데 정기회는 보통 9월 1일부터 100일 이내로 진행되고, 임시회는 30일 이내로 진행됩니다. 즉 회기가 끝나는 경우 다음 진행되는 임시회에는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필리버스터는 여론을 바꾸고 직권상정을 취소해주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당시 해당 필리버스터에는 총 38명이 참여하였고, 무려 192시간 25분 동안 이어졌죠. 3월 2일 마지막으로 단상에 올라선 이종걸은 총 12시간 31분을 발언하며 기록을 갱신했었습니다. 2월 23일 19시 5분부터 시작해서 8일 17분 뒤인 3월 2일 19시 32분에 종료된 필리버스터로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과 연계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었죠. 뭐, 사실 당시 테러방지법이 악법이라며 정부가 일반 시민들의 통화 기록이나 대화 내역 등을 마음대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등 여러 루머들이 돌았었습니다. 또 20대 대선 공약으로 테러방지법 폐지를 내걸기도 했었지만 개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2020년 12월 9일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강행했으나 12월 10일 자정 국회 본회의 회기가 만료되어 김기현 의원 단 한 명만 참여했고 총 3시간만에 끝난 역대 최단시간 필리버스터가 되었습니다. 또 다음날인 2020년 12월 10일 국회 임시회가 개회되었고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 후 이번에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였고, 여당 측인 더불어민주당 측도 찬성 토론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12월 11일 오후 3시경 단상에 올라간 윤희숙의원은 12월 12일 오전 4시 13분까지 무려 12시간 48분을 발언하였고, 필리버스터 최장 시간 신기록을 경신했죠. 

 


 

마무리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필리버스터의 뜻부터 시작해서 필리버스터란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고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또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있었던 2016년 필리버스터와 최근 있었던 필리버스터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이렇게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포스팅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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