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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장 큰 이슈중 하나는 바로 공수처법 개정인데요, 이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공수처법 관련 이야기에서는 계속 비토권이란게 거론되면서 여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켰다고 말이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토권이란 무엇인지, 그 뜻을 알아보고 공수처법 개정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토권 뜻

비토권이란 어떤 사안의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5명이 만장일치로 원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단 한명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는 5명 개개인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간단하게 비토권을 설명드리면 거부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수처와 비토권

기존 20대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의 내용에 따르면 공수처의 장인 공수처장은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후보위원회의 위원들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보 2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구성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 이렇게 총 7명이죠. 이 당시에는 7명중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 멤버중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 후보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레 야당에 비토권, 즉 거부권이 있는 셈이였죠. 

 


 

개정된 공수처법

허나 최근 개정안 법사위가 통과되고 본의회에서도 민주당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은 개정된 공수처법의 내용중에는 '교섭단체가 추천 위원을 10일 내로 선정하지 않는 경우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을 선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의 2/3 이상으로 완화된다는 내용이죠. 즉, 추천위원회중 5명의 찬성을 얻는 경우 공수처장이 결정되는데요, 문제는 위에서 말한 후보위중 각 당 추천 위원 4명을 제외한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 변호사 협회 회장의 경우 여당의 입김이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야당에서는 비토권이 무력화된게 맞고, 민주당 쪽에서는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임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무리

이러한 이유로 야당에서는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또 민주당 소속이지만 본회의 투표에 불참한 조응천 후보도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비판받고 있죠. 뭐 여하튼 공수처 법안이 다 통과되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공수처 기구가 등장 및 일을 수행하게 되겠죠. 이렇게 오늘은 비토권에 대해서 그리고 공수처법에서의 비토권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포스팅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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