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라이프

반응형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됨에 따라 불만을 토로하는 자영업자들도 있지만, 반면 일부 완화된 부분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조치에 따른 코로나 확산세를 보고 이후 설 연휴 특별 방역 관련 내용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1월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기존과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헬스장

2.5단계가 연장되기 이전, 핀셋방역이랍시고 실시한 방역 대책에 대부분의 실내체육시설은 기존에 이용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차로 연장되는 날 집합금지가 유지되는 헬스장 업주들이 크게 반발하며 들고 일어났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내체육시설 유동적 운영을 요구하는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고, 일부 필라테스 및 헬스장 업주들은 전국 각지에서 영업을 강행하는 오픈 시위와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차 연장을 발표한지 4일만에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방역기준을 완화했는데요, 헬스장이나 탁구장, 농구장, 실내 스크린 골프장 등에서 9명 이하의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은 허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내체육시설 이용객의 99%가 성인인 점을 고려하면 과연 규제 완화라고 할 수 있냐며 반발했죠. 

그러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차로 연장되어 어제인 1월 18일부터는 헬스장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2m 거리유기를 유지하면서 시설면적 8미터제곱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죠. 또한 샤워시설도 이용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도 운영은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운동 후 샤워도 못 하는 데다가 면적당 인원 제한이 있어서 자유로운 영업은 아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노래방

노래방 역시 1월 17일까지 오랜 기간동안 영업 중단 조치를 겪고 있었던 만큼 이번 2차로 연장된 2.5단계에서는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용 기준은 우선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시설면적 8미터제곱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또한 룸당 4명까지 허용하면서 다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취식은 금지되었습니다. 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코인노래방의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이 가능하게 완화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노래방도 대부분 밤에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이 많은것을 감안한다면 힘든 상황이죠. 간신히 숨통만 트인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카페

카페도 1월 17일까지는 카페 내부에 착석하여 음료나 다른 먹을 것들을 취식하는게 금지되고 오직 포장 및 배달 판매만 가능했었습니다. 다만 이번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카페도 식당과 동일하게 방역 수칙이 적용되어 21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음료나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경우 1시간까지 매장에 머무를 수 있고,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카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어느정도 타격이 확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학원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이나 교습소의 경우 시설면적 8미터제곱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띄어 앉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학원에 보내고 더욱 공부를 장려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 맞벌이 부모의 경우 자식을 학원에 보내놓는게 걱정도 덜 되고 그러겠죠. 일반적인 공부 외 노래나 관악기 교습 등은 1:1 교습을 해야하며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에는 한 공간에 4명까지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타 시설

그 외에는 금지되었던 방문 및 직접 판매, 홍보관이 21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고, 호텔이나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들 또한 객식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되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은 숙박 금지, 숙박 시설 내에서 파티나 숙박 시설 주관 파티, 행사 등은 금지한채로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정규예배나 법회, 미사 등은 좌석 수 기준 수도권은 10% 이내,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모든 모임과 식사는 금지한 채로 운영이 가능하졌습니다. 

 


 

마무리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완화되면서 일부 업종은 어느정도 숨통이 트이겠지만, 어디까지나 숨통이 트이는 거지 원활하게 운영되기는 바라기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많은 시설들이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집합 금지로 인해 운영을 할 수 없는 시설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습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다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루 빨리 백신 개발 및 보급되어 접종을 받고 코로나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포스팅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반응형

'기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여행 언제부터 갈 수 있을까?  (0) 2021.01.31
촉법소년이란? 뜻, 촉법소년법  (0) 2021.01.24
파스타 면 종류 정리  (0) 2021.01.13
소한(小寒) 뜻  (0) 2021.01.05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 2021.01.04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