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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촉법소년을 알고 계신가요?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게 아닌 만 10세부터 14세까지의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중학생이 지하철에서 노인, 아줌마를 폭행 및 조롱, 폭언 등을 퍼붓는 영상이 퍼지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와중에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이라서 더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촉법소년이란 무엇인지, 뜻과 촉법소년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뜻

우선 촉법소년이란 위에서 말했듯 만 10세에서 14세의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범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형벌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되죠. 즉, 만 10세~14세가 물건을 훔치던, 사람을 폭행하건, 죽이던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촉법소년법

촉법소년법이라 더 자주 불리는데, 본래 명칭은 형사미성년자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안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행하는 것이죠. 여하튼 촉법소년법이라 불리는 형사미성년자 관련 법은 만 14세 미만인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위에서 말했듯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전과 기록 또한 남지 않고, 추후 사회를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촉법소년들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보면 알 수 있듯이 최대가 장기 보호관찰 2년,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입니다. 막말로 사람을 죽여도 기껏해야 2년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미성년자들, 특히 촉법소년이라 불리는 형사미성년자의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형사미성년자 관련 법인 촉법소년법을 폐지하고 일반인들과 똑같이 처벌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준 하향 논란

최근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정치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 13세로 낮추겠다 발표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았죠. 2019년 10월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 계류 중인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는 등 통과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고, 법원 행정처에서는 차라리 소년법을 폐지하는게 마지 않느냐는 의견을 냈으며, 현재 법무부에서 법안 개정에 따른 영향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처벌을 더욱 강하게 하거나, 또는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변경되겠죠? 

 


 

마무리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사건, 중학생 지하철 폭행 사건 등 촉법소년 범죄가 이슈가 되고 널리 알려지면서 촉법소년법에 대한 비판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게 어리다고 봐주다보니 점점 심각해지는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러면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포스팅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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