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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KTX 열차를 이용해본적이 있나요? 고속 열차인 만큼 빠르게 이동하여 지역과 지역간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어주는 KTX, 특히 명절에는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반대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이용객들이 많아 표가 매진되는 일도 굉장히 흔하죠. 평소 KTX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중 한 번쯤은 '열차를 놓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열차를 놓치거나 혹은 역까지 가는데 시간을 못맞출 것 같은 경우 KTX 열차 표를 환불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X 열차 표 환불

젊은 층들은 대부분 인터넷이나 아니면 코레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KTX 표를 예약하곤 합니다. 반면 이러한 모바일 기기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역에서 표를 구매하는 분들도 있죠. 여하튼 이렇게 구매한 표는 구매한 표에 지정된 역 도착하기 전이라면 전부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불 시점에 따라서 위약금 액수가 달라지죠. 

위약금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면 되는데요, 평일인지 아니면 주말인지, 또 출발 하루 전까지인지 당일인지 열차 출발 이후인지에 따라서 위약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열차 출발 이전은 홈페이지나 코레일톡(모바일 어플)을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하고 열차가 출발한 이후에는 역에서 환불을 신청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환불을 늦게하면 할수록 내야되는 위약금이 더 커지기 때문에 열차를 놓쳤다고 생각되거나 놓쳤다면 바로 환불을 신청해줘야겠죠? 열차가 출발을 한 뒤라면 KTX 역 창구에 가서 환불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환불 규정을 악용하진 않을까? 

열차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은 척 환불을 하려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테죠. 하지만 만약 열차 출발 이후 환불 신청이 들어오고 만약 이게 적용된다면 해당 좌석은 공석이 되어야겠죠? 하지만 승무원들은 특정 단말기를 통하여 어떤 좌석이 공석이고 또 사람이 앉아있는지 아닌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석이어야 되는 자리에 사람이 앉아있으면 가서 표검사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위에도 나와있듯 열차 출발 후 승차권을 반환하고 이용하는 경우 적발시 기존 운임의 10배를 내야되니 부정행위는 하면 안되겠죠? 

 


 

마무리 

KTX를 놓치는 경우는 길을 헤매서 KTX역 도착에 늦어지거나, 아니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또는 시간을 착각해서 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KTX를 타러 가고있는 중인데 도저히 시간에 못맞출 것 같다 싶으면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미리 환불을 하는 것이 위약금을 덜 낼 수 있겠죠? 또 눈앞에서 열차를 놓친 경우 20분까지가 표 값의 15%만 위약금으로 내고 20분이 넘으면 위약금이 확 불어나니 바로 환불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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