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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바로 대학교 강의에서 몇 번 결석을 하면 F성적이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과 2022년 1학기까지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었을 것이고, 2학기부터 직접 학교에 찾아가 강의를 수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줌수업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에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하죠. 한두번이면 괜찮지만 세 번을 넘어가면 혹시 성적 F를 받는게 아니냐며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몇 번 결석하면 F성적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대학교, 교수마다 다르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각각 대학교마다 학칙이 있고, 또한 교수 개개인의 재량에 따라 4번을 결석해도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느곳은 얄짤 없이 3번만 결석해도 F성적을 주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몇 번 결석하면 F성적을 받는지 알려면 교수에게 연락을 하여 물어보거나 강의계획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혹은 각 대학교의 학칙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대체로 적용되는 출결사항

대다수 대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하는 경우 낙제, 즉 F성적을 받게 됩니다. 이는 총 수업시간에 따라 결석 가능한 횟수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총 수업시간이 30시간인 경우 8시간 결석시 F를 받고, 총 수업시간이 45시간인 경우 12시간 결석시 F를 받습니다. 수업이 몇 주차까지 있는지 확인하시고 총 수업시간을 주차로 나눈 뒤 계산을 해보면 몇 번 까지 결석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각과 조퇴가 3회라면 1회 결석으로 처리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출석 인정 사유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라던가, 병역의무(예비군)라던가, 그 외에 여성의 경우 생리로 인해 공결이라던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것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석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통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 서류들을 지참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제일 좋은 것은 결석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이미 결석을 몇 번 해버린 상황이거나 결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15주 수업에서 3번을 빠져야 F인지, 4번을 빠져야 F인지를 두고 궁금해합니다. 학교마다 다르니 학칙을 참고하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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