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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 다뤄볼 내용은 포괄임금제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회사에 막 취직하여 근로계약서를 쓸 때 처음 접하기도 하고, 일부는 미리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서 포괄임금제인 경우 해당 회사에 입사를 거부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포괄임금제가 무조건 나쁜 것 만은 아닌데요, 대부분 젊은층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과연 포괄임금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환영받지 못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 뜻

먼저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포괄임금제 왜 생긴 것일까?

포괄임금제가 등장하게 된 원인부터 살펴보면 야간 경비직과 같이 야간 근로가 당연시되는 직종의 근로자들이나, 혹은 관리자의 관리영역에서 벗어나 근로하면서 근태관리가 어려운 영업직의 근로 사정,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통 서로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합니다. 

 


 

포괄임금제의 현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사무직이나 생산직들에게 추가 근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해야 할 일이 더 생겨서 야근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야간 수당을 포함한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랍시고 계약서에 '주 ○○시간의 추가근무수당을 포함한다'라고 작성되어있다며 결국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죠. 위에서 말했다시피 포괄임금제가 만들어진 이유는 야간 근로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직종이나 혹은 근로자의 관리가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그러나 사무직의 경우 추가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근로자가 언제 출근했고 퇴근했는지 관리하는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엄연한 위법입니다. 그러나 일개 회사원이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은 비용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쓰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악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위와 같은 이유들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라는 목소리는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포괄임금제가 등장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았을 때, 이를 폐지하는 것 보다는 단순히 추가근무수당을 주기 싫어서 포괄임금제를 적용시키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더 좋다고 생각되네요. 그러면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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