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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과연 공휴일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 많은 직장인들, 그 중에서도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과연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해야 하는지, 혹여 일을 하면 급여를 더 받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먼저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대한민국의 기념일입니다.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해외에서는 노동절이라고 하며, 법쪽으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정된 휴일이며, 만약 이 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같이 근로기준법 대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는 직업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지자체, 기관에 따라 특별 휴가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면 앞서 말했듯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 상이하며, 월급인 경우 통상임금의 150%, 시급인 경우 수당의 250%입니다. 

 


 

근로자의 날 현실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 회사들이 근로기준법을 칼같이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소기업, 소기업쪽으로 갈수록 이러한 양상은 더욱 뚜렷하며, 그러한 이유로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휴일 근로수당이라도 지급해주면 다행이지만, 그것조차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도 꽤나 있습니다. 자신이 권리를 누리지 못해서 회사를 때려치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직이나 재취업 걱정으로 주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까?

다시 돌아와서 근로자의 날이 과연 공휴일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먼저 법정공휴일은 아니며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기념일이죠. 이러한 이유로 달력을 보아도 빨간 날이 아닙니다. 

 


 

마무리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공휴일인지 아닌지, 수당, 현실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쉬는 분들은 푹 쉬시면 되고, 쉬지 못하는 분들은 수당이라도 받으면 좋고, 이도저도 아닌 분들은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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