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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정권에 들어서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한 내용과 궁금증들을 해소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편의점이나 식당의 경우 04년생에게 술을 판매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그리고 이번에 6월에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나이, 세는 나이와 연 나이

한국은 보통 관습적으로 세는 나이와 연 나이를 사용합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나는 순간 1살, 그 후로 한 해가 넘어갈 수록, 생일이 지날 때 마다 한 살을 먹는 것이고, 연 나이의 경우 태어날 때는 1살, 생일에 관계 없이 다음 해 1월 1일에 한 살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관습적인 나이가 존재하지만 각종 법들에서는 세는 나이가 아닌, 만 나이를 규정으로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혼동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만 나이

만 나이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나이로, 태어났을 때 0살이며 이후 생일이 지날 수록 한 살씩 먹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6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 1년이 지난 2023년 6월 1일에 1살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누군가가 나이를 물어보았을 때 어떤 나이를 적어야 할지 혼동이 오기도 합니다. 

 


 

만 나이 통일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 나이 통일법은 기존의 모든 법령에서 기준이 되는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생활에서도 모두 만 나이를 써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많은데, 그건 아니라 법 적용을 할 때에 있어서 만 나이만 사용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기점으로 실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쓰려는 풍습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그건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듯 합니다. 

 


 

04년생 술, 담배 구입 가능?

과거에는 만 19세 이상부터 술이나 담배를 구매 가능하게 했었습니다. 따라서 연 나이 및 세는 나이는 20세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술 담배를 판매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을 보면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2023년 기준 04년생에게 술을 팔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만 나이로 통일이 된다고 하여도 04년생에게 술, 담배를 팔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이를 잘 모르는 식당이나 편의점, 마트 사장님들의 경우 생일을 따지며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5년생 술, 담배 구입 가능?

2023년 기준으로 05년생은 술, 담배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났다고 하여도 만 18세이며, 따라서 2024년 1월 1일부터 술, 담배가 구입 가능합니다. 05년생 1월 1일이던, 12월 31일이던 2024년 1월 1일부터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뭔가 봉인이 풀린 느낌이라 청소년이라 해보지 못한 것들을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들은 이해합니다만, 매년 연초가 되면 특히 1월 1일이면 술집에서 일하는 사장, 직원, 알바생들의 한탄이 울려퍼집니다. 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그게 친구들이랑 마시는 것이면, 이전에 술을 많이 마셔본 적이 없이 처음 마시는 사람이면 당연 자신의 대략적인 주량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다 보니 지나치게 많이 마셔 사건사고를 일으키는 것이죠. 오바이트를 한다던가, 쓰러진다던가, 그릇이나 컵 등을 깨버린다던가... 그러면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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