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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제주항공 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궁금해 할 만한 위탁수하물 액체 규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액체류는 기내에 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면서 만약 마시던 물이나 음료가 있으면 그걸 버려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기본적으로 액체류는 기내 반입이 제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위탁수하물의 경우에는 어떤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여러 인터넷을 뒤져보아도 명확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주항공 기내 반입 액체 금지

먼저 제주항공 국제선 기준 액체류는 기본적으로는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이나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스프레이 겔류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1인당 1L까지 허용된다고 제주항공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소나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와 같이 쉽게 공병을 구매할 수 있고, 구매한 뒤에 일정을 참고하여 필요한 만큼 화장품, 로션, 스킨 등을 소분하여 챙겨가면 됩니다. 

 


 

제주항공 위탁수하물 액체 규정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의 경우 규정을 살펴보면 칼이나 가위류, 공구류, 총기류, 호신용품류, 스포츠용품류에 대해 기본적으로 규제를 두고 있으며, 그 외에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수하물의 경우 액체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 더욱 아리송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 자료를 참고해보면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 또는 의약품류 등의 경우에 위탁수화물로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스프레이류는 총 2kg(2L) 범위 내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로만 반입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또 이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객들의 의견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술이 아닌 경우 액체류는 제한이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혹자는 위의 자료를 언급하며 액체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약품류 등이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 이하로 1인당 2kg까지 반입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지만, 해당 주장에 대부분은 해당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예시로 든 것이 만약 이런 규정이 있다면 해외 대부분 술들은 가져올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론 

제주항공을 포함한 대부분의 항공사 국제선 기준으로 액체류는 기내 반입은 100ml 용기에 소분해서 1L까지 괜찮으며, 위탁수하물로는 1인당 500ml 이하 2kg까지라는 규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위탁수하물로는 해외에서 판매할 용도로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면 문제가 없다는게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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