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란? 뜻, 촉법소년법
여러분들은 촉법소년을 알고 계신가요?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게 아닌 만 10세부터 14세까지의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중학생이 지하철에서 노인, 아줌마를 폭행 및 조롱, 폭언 등을 퍼붓는 영상이 퍼지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와중에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이라서 더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촉법소년이란 무엇인지, 뜻과 촉법소년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뜻 우선 촉법소년이란 위에서 말했듯 만 10세에서 14세의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범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형벌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되죠. 즉, 만 10세~14세가 물건을 훔치던, 사람을 ..